소보원 조사 결과
환자들은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 이용시 중복검사, 입원시 상급병실 배정으로 병실료 차액의 지불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서울과 전국 6개 광역시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소비자 588명과 종합전문요양기관 26개 및 의사 69명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 및 각종 부가서비스 등 병원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소비자의 진료기록 사본교부 요구권이 있고, 병원간 환자에 관한 기록^임상소견서 등의 공유가 가능하지만, 조사결과는 환자에 관한 기록과 자료의 활용이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