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관 1년마다 서류검사·3년마다 정밀검사
복지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앞으로 2백 병상 병원에만 설치 가능하며,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T)는 시 지역은 2백 병상, 군 지역은 1백병상 이상 병원에서만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 이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앞으로 1년마다 서류검사를 받고 3년마다 기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기관의 고가장비 과잉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규칙에 따르면 MRI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CT는 시 지역의 경우 200병상 이상, 군 지역의 경우 1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이 같은 특수의료 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년마다 서류검사를,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MRI와 CT를 설치운영할 경우 복지부장관에 등록하고, 유방 촬영용 장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해야 한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복지부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감소시켜 과도한 국민의료비 지출을 막고 의료장비의 질을 확보, 국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