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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치의전문의 첫 배출
10개과 올해말 전공의 뽑아 2004년부터 수련

관리자 기자  200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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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수련기관 외과 포함해 4개과 이상서 복지부 20일 입법예고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관계법령안 전문 치의신보 제1165호 29^30^31면 참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계법령안을 오는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법령안의 주요내용은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를 비롯한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10개 과목이며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정했다.  또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은 개설과목 수, 전속지도전문의 수, 환자진료 실적 및 시설^기구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마련했다. 인턴수련병원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 이상 설치하고 전속전문의가 각과마다 1인 이상 배치토록 했다.  레지던트수련병원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 설치하고 전속전문의는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치주과, 보존과는 2인 이상 두어야하며 소아치과, 구강내과, 구강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는 1인 이상 배치토록 했다. 전속전문의 자격은 치과의사로서 수련치과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을 초과한 자로 제한했다.  이밖에 전공의의 정원은 전문과목별로, 각 수련병원별로 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수련병원장은 그 정원의 범위안에서 전공의를 임용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협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올해는 전문의제도 도입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정, 수련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책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올 12월쯤 치과의사 전공의를 선발, 오는 2004년부터 각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실시해 수련을 마치는 2008년부터 치과의사 전문의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하는 전문의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