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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치협안 대부분 반영”
치과의료 광고기준 제정해 알리기로

관리자 기자  200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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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제이사,법제위원 연석회의  법제위원회(위원장 崔東勳)는 지난 18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 및 협회 법제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법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대광고방지를 위한 의료광고허용기준 제정을 비롯해 선거제도 개선, 치과의료 관련 법률정비, 의료상의 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WTO 관련 영리병원 설립문제 등 그동안 각 위원별로 분장된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계법령 개정(안)"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安聖模(안성모) 법제담당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재해 있는 법제 관련 현안들이 위원들의 노고로 점차 개선돼 가고 있다”며 “더욱 더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 오늘 참석한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의 좋은 의견 바란다”고 말했다.  崔東勳(최동훈) 위원장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계법령 개정(안)과 관련,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계법령 개정안의 경우 사실상 치협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전문의수, 전문의자격시험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료 보조인력 업무 범위에 대한 문제가 집중 논의된 가운데 각 지부 법제이사들은 명확한 업무 범위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각 분과학회의 의견 및 의료 보조인력 수급 관계 등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기본 안이 마련되는 오는 5월초쯤 그 안을 토대로 각 시,도 지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밖에도 오는 4월부터 일부 허용되는 경력, 수술건수 등과 관련한 과대광고 방지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 의료광고 전반에 걸친 광고 허용범위기준을 제정, 회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한편 법제위는 오는 2월 15일 의료분쟁대책 세미나를 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