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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정성 종합관리제 도입
심평원 4월부터 실시키로

관리자 기자  200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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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부터 요양기관별 종합심사 등을 병행하는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구건별 심사시스템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란 요양기관의 진료행태와 진료비 구성항목 등을 측정 평가하는 종합 지표인 진료비고가도(CI)지표를 개발하여 요양기관 단위별로 심사·평가·현지방문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다각적인 총괄관리를 의미한다. 진료비고가도(CI)지표는 동일상병 진료에 소요되는 총비용 및 각 항목별 비용의 고가도를 표시하는 지표이다. 심평원은 종합관리제 실시를 위해 오는 1~3월동안 실시기반을 마련하고 4월부터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그 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게된 것은 진료비용과 진료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연간 6억건을 상회하는 과다한 심사물량에 대해 현행 진료비청구 명세서건별 심사시스템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