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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관련 의료법 문제 많다
의료과오 법적책임 명확해야

관리자 기자  200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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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수가 입법화도 시급 원격의료가 두 원격의료인간의 필연적인 책임분산성으로 인한 위험성 및 원격의료과오의 법적 책임문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원격의료기반기술과 원격의료보험수가에 대한 입법화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용엽 경희의료원 홍보팀 계장은 ‘원격의료계약의 법리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사고의 책임소재, 의료정보의 비밀 보호, 원격의료의 적정 의료수가 및 경제성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개정의료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원격의료를 포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외국의료인(병원)에게 원격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규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격의료의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보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법 및 시행령 등에서 원격의료보험수가 등 원격의료인의 요양급여기준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정 계장은 “국내외에서 미래의료의 하나로 새롭게 부각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원격의료를 소재로 삼아 이 문제를 법학적 관점에서 연구해 왔다”며 “원격의료의 법률문제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종합검토한 학위 논문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격의료는 오는 3월 31일부터 의료법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허용이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