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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개혁 국민참여본부’ 제안
구강보건예산 보건예산 7% 확대

관리자 기자  2003.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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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등 예방항목급여 늘려야 치협, 인수위에 구강보건정책 건의서 제출 치협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구강보건의료개혁 국민참여본부설치와 구강보건예산을 전체 보건부문예산의 7%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통한 치과진료정상화와 예방치과 항목의 급여확대실시를 주문했다. 치협은 지난달 29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구강보건의료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검토와 핵심 구강보건의료 정책과제 ▲핵심정책과제를 포함한 구강보건 7대 정책과제로 크게 3가지 안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구강보건 정책 과제 치협은 핵심구강보건의료정책과제로 ▲가칭 구강보건의료 개혁국민참여본부를 설치하고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통해 예방치과 항목의 급여확대를 실시하며 ▲구강보건예산을 전체 보건예산의 7%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치협은 구강보건의료개혁국민참여본부 설치와 관련, 구강보건의료의 산적한 문제를 소비자인 국민과 생산자인 치과계의 능동적 참여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기본법에 의해 구성예정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가칭 ‘구강보건의료개혁 국민참여본부’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참여본부는 구강보건의료발전계획,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개발 과제, 의료급여개선과제, 국민구강건강실천유도방안 등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 공무원, 소비자대표, 치과계 대표 등 30인 이내로 인원을 구성하자고 밝혔다.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통한 치과진료 정상화 및 예방치과항목 급여확대 실시에 대해 치협은 2002년말 현재 2조6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누적 적자는 전액 국고지원을 통해 일시에 보전하고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 건강보험료율을 선진국수준인 8%이상으로 현실화할 것을 강조했다. 치과수가 크게 올려야 또 현재 치과건강보험수가는 원가의 50%수준으로 만성적인 저수가 정책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만큼, 수가는 2002년 기준으로 100%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치협은 아울러 우리 나라의 경우 구강진료 관련 보험급여비용 90%이상이 충치와 잇몸병으로 지출되고 있고 그 비용이 매년 2∼4조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의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태조절교육에 대한 보험급여를 즉각 확대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국민구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치 잇몸병 예방 철저 치협은 특히 구강보건예산을 전체 보건예산의 7%대 반영 주장과 관련, 국민 10% 가량이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고 환자방문 일수가 1년에 6천만일을 넘고 있다며 이같이 열악한 국민구강건강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선 구강보건 예산을 전체 보건예산의 7%대 이상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즉 2002년 전체구강보건관련 예산(의료보장 복지예산 등 제외)이 3589억원이었으나 이중 구강보건 예산은 74억원에 불과한 만큼, 최소 7∼10 %수준인 251억원에서 359억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7대 정책과제 안 치협은 특히 3개의 핵심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세분화된 구강보건 7대 정책과제 안도 제시했다. 불소화사업 확대 첫번째로 국가 구강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구강보건사업과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 구강보건 예산확대를 재차 건의했다. 둘째로 공공구강보건의료기관의 체계화를 제시, 보건소의 구강보건팀제 운영, 도시보건소의 구강보건인력확충유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강조했다. 세째로 구강건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장애인 치과 병원을 설립하고 서울과 광역시 및 각도에 장애인치과진료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무료 틀니 재단 설립 특히 저소득층 노인 의치사업의 확대를 주장했다. 치협은 그 동안 치협 산하 각 지부 등에서 무료틀니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기초생활 수급대상노인에 대한 무료틀니사업을 확대해 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치과의사가 포함된 사회복지재단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 대통령당선자가 보험재정이 허락하면 노인틀니를 급여화 하겠다는 공약의 대안으로 나와 주목된다. 넷째로 구강건강보장제도 합리적 개선이다. 이를 위해 치협은 구강병 예방항목 급여확대, 불합리한 수가산정 개선 등을 제안했다. 다섯째로 구강보건진료인력개발의 합리화를 위해 치대교육과정, 치의국시, 치의보수교육을 개선하고 적정 치과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 새보조인력 양성 또 기공사나 위생사와 같은 구강보건 진료 분담인력 활용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강진료보조업무만을 주된 목적으로 1년 내에 양성될 수 있는 새로운 인력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섯째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