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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전문의제 해법 고심
공청회 성황

관리자 기자  2003.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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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달 20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달 23일 서울치대병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치과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0여년동안 논의돼온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향후 올바른 정착을 위해 치과계 뿐 아니라 정부, 국민 등 모두가 바라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안’을 주제로 발제강연을 한 金東沅(김동원) 치협 치의전문의제 시행위원회 위원은 외국의 전문의제도 실시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 96년 현재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독일, 호주, 덴마크 등 전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대부분이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11.5% 정도의 치과의사대비 총전문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며 “외국도 전문의 숫자가 매우 소수인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金 위원은 또 “지금의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인해 단일과로는 운영이 불가해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이 비보험분야의 전문과목 표방을 원하고, 지원자가 없는 전문과목은 도태되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의 문제점들도 전문의제도 도입에 있어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李梓鳳(이재봉) 서울치대 교수는 “특히 전문의 정원의 소수 원칙은 수련과 자격인정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만약 전문의 정원의 수만큼 전공의 수를 맞춘다면 수련기관의 운영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공직의사들의 사직으로 이어져 치과교육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張啓鳳(장계봉) 전문의제 시행위 위원은 “전문의제도 시행시기에 있어 기존 수련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행정적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침·자료조사 업무 등을 검토할 시간 등이 필요, 최소한 법이 통과된 2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張 위원은 또 “현행 의료법상 진료과목 표시허용 규정이 전문과목 표방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제도가 확립될 때까지는 진료과목의 표시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성진 전국치과대학생연합회 회장은 “한 해 배출되는 전문의 정원 8%의 소수 인원이 10개과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고 교정과나 보철과 등 특정 인기과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민용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는 “입법예고된 관계법령안대로라면 대다수의 치과병원이 손쉽게 수련병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서 “예비전문의인 전공의의 숫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全賢姬(전현희) 치협 고문변호사는 “올바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역할분담이 명확한 의료전달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 일반 치의는 흔하게 발생하는 구강병의 진료를 담당하고 치의전문의는 일반 치의가 감당하기 어려운 특정 영역의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점자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장은 “관련단체 및 치과계 관계자들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올바로 정착,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