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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개원 무산될 듯
의료계 강력 반발로 처리 불투명

관리자 기자  2003.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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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청원’이 치과 및 의료계, 병원계의 강경 대처로 사실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가 단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에 대해 현재 치과 및 의료계, 병원계가 적극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복지위원회 내에서도 의료기사가 단독개원하기에는 분위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여론”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아울러 “의료기사협회가 제출한 청원의 강도와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정확한 내용을 법안소위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의료기사연합회 소속 8개 단체는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어 업무방법이나 장소, 고용관계 등이 의사에 예속돼 있는 등 불평등 관계에 놓여 있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