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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강보건제도 개선 필요
검진 치의자격 기준 마련해야

관리자 기자  2003.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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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구원 학술집담회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구강보건법 등 법정산업구강보건제도가 빈약하게 규정돼 왔던 일반구강상병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되긴 했으나 아직 한계와 문제점이 많아 개선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 지난달 25일 서울치대 강의실에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주제로 개최한 제18차 정기학술집담회에서 高大昊(고대호) 원장은 `최신법정 산업구강보건제도’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직업구강상병검진개인표의 서식개선안 등 구체적인 검진실시방안과 상병관리에 대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高원장은 직업구강검진과 관리를 담담할 치과의사 자격기준마련이 필요하며 이 자격기준에 맞는 치과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高원장은 규정된 특정산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건강관리가 가능한 지역별 담당인력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진과 더불어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한 계속구강건강관리제도에로의 유도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高원장은 법정산업구강보건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검진과 치료가 분리돼 상병관리를 근로자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장 보건교육사업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등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