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모 치의전문의제 위원장
지난 63년부터 40년간 줄기차게 논의돼온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도입을 위해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전문의제도 관계법령안이 마련되기까지 치협을 대표해 노력해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의 사령탑을 맡고있는 安聖模(안성모) 위원장을 만나 관계법령안 입법예고의 의미와 앞으로의 시행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많은 산고 끝에 드디어 전문의제도 관계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의미는
40년간 지루하게 끌어온 전문의제도가 난산 끝에 드디어 옥동자 탄생을 한 기분이다. 그동안 치과계의 여러 중론들로 인해 전문의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하나로 모여 서로 합의를 이루게 돼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번 관계법령안은 사실상 치협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있어 당초 8개과목 이상을 주장했던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달리 구강외과 포함 4개과목 이상(레지던트), 3개과목 이상(인턴) 등 치협의 주장이 반영된 것은 큰 성과다. 또한 치협을 믿고 막중한 권한을 협회에 일임해준 회원들의 협조도 큰 힘이 됐다.
▶전문의제도 도입에 있어 앞으로 보완할 부분은
전문의제도 도입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치의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특히 신경 써왔고 앞으로도 신경쓸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처음 정해진대로 가는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일단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치과계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제도의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입법기술상의 제약으로 인한 시행시기 문제도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세부적인 준비기간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제도 시행과 관련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1차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방금지, 특정과목에의 전문의 편중현상 방지 등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향후 방향은
현재 관계법령안도 입법예고된 상태고 지난달 23일에는 전문의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렸다. 공청회에서 발전적인 의견들이 많이 개진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해결 과제는 많다. 이런 부분은 관계기관과 향후 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다.
전문의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구강보건 향상이다. 전문의제도 도입으로 치과계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의료수가 체제도 일부 바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바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치협은 더욱 노력할 것이다. 회원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