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 규칙
추가 입법 예고
치과병·의원의 진료과목 표시와 이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이 추가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달 30일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료과목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의료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추가 입법예고된 시행규칙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중에는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교정과 등 진료과목 10개과를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치과병원(수련치과병원에 한함)’으로, 제한했다.
또 ▲의료광고의 범위에 있어서도 진료과목의 경우 수련치과병원에 한해서만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부칙으로 수련치과병원이 아닌 치과병·의원에서의 진료과목 표시 및 광고 금지 제한은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수련치과병원 외의 일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시 및 광고의 금지는 치과의사 전문의제 시행 전 국민들이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