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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허위청구 포상제" 도입
부패방지위, 토론회 열고 준비

관리자 기자  2003.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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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복안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해 조세분야의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내부 공익 포상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부패방지위는 지난 19일 “올해에는 건강보험분야, 정부도급 건설분야, 금융분야 등에 대해서도 내부 공익신고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위는 “2001년도에 전체 요양기관 6만3000 여개 중 813개 기관(1.3%)을 조사한 결과, 부정 청구액이 1백12억원이 적발됐다”면서 “이를 요양급여액 13조원에 대해 환산해 볼 경우 부정 청구액 규모는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포상금제 도입방안으로 구체적 허위부정 청구사례를 즉시, 신고해 부정청구금액이 회수될 경우 최고 2억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부패방지위가 고려하고 있는 포상대상가액은 ▲5천만원 이하는 부정청구 회수액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7백5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 ▲1억원초과일 경우 1 천2백50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5%를 지급한다는 방안이다.  부패방지위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법에 요양급여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포상금제도 근거규정을 마련, 일부 의료기관의 부정청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부패방지위 특히 포상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포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의 비밀보호장치와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위는 지난 18일 요양급여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도입방안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현 인제대 교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정청구를 사기죄로 간주 반 사회적 범죄라는 시각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이외에도 ▲부정청구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부정청구 요양기관은 청구액의 30배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청구 해당의료기관은 물론 당사자인 의약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제재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