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李源炯(이원형) 의원을 비롯한 의원 21명은 최근 건강보험재정통합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李 의원 등은 건강보험 분리실시 근거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소득과 파악이 쉽지 않아 지역 가입자와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99년 4월부터 총리실 산하의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가 운영했지만, 현재 소득 파악율이 30%가 고작으로 목표치인 60~70%에 못미쳐, 단일화된 보험료부과 체계마련이 포기된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평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 2항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것과 관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의 재정통합은 보험료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李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직장 대 지역의 건강보험재정비율은 85대15가 될 전망이라면서 현행 법상으로 지역재정기준 40%를 지역에 국고를 지원하는데 이같이 비율이 전환될 경우 지역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대폭축소가 불가피해져 우려된다고 밝혔다.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