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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불신 증폭 처사”
병협등 의료계 반발 클듯

관리자 기자  2003.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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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병원계가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확대^증폭시키게 되는 등 취지와 달리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병원협회 김환수 보험이사는 지난 18일 부패방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이후 허위^부정청구를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각종 제도와 각종 법규로도 부족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한 `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놀랄 뿐”이라며, “이 제도 도입으로 순기능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요양기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며 ▲내부종사자간 갈등을 초래해 신뢰를 훼손시키고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이 늘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사는 “병원은 관련직종 및 업무가 분화되고 대부분 노조가 설립돼 구조적으로 허위^부정청구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결과에서도 부당사례는 총 통보건의 0.000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