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등 회원 불이익 우려”
아말감 충전치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도 있는 만큼,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치협에 따르면 “일부 치과병의원에서 아말감충전 치료를 기피하거나 급여를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어떠한 이유든간에 아말감을 취급치 않는 치과는 실정법 위반이 우려되는 만큼 개원가의 주의를 촉구한다” 고 밝혔다.
치협이 이같이 아말감 충전치료 기피현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
민원제기가 가속화 될 경우 결국 회원들이 실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치협은 고의성이 있는 아말감충전 기피 행위가 반복되는 치과에 대해선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쳐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아말감 충전치료 기피 내지는 거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4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
그 동안 치협은 유해성여부로 논란이 있어 왔던 만큼, 식품의약청안전청으로부터 “치과용 아말감은 안정하다”는 행정해석을 받고 미국치과의사협회에서도 발표한 `아말감 안전" 내용을 치의신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개원가에서는 아말감충전 치료를 외면하고 레진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치협 관계자는 “아말감충전 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에 있다고 항변하는 일부 치과 병의원이 있다”며 “그러나 어떤 이유이든 간에 실정법 위반도 될 수 있는만큼, 개원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말감 충전치료의 고시 상대가치수가가 `의료보험수가 개편을 위한 3차보고서"의 43%만 반영된 실정” 이라면서 “치협은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3차 연구점수 보고서에 근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