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서 박영국 학술이사·안덕선 교수 주장
WTO DDA 협상의 주요사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인 면허제도와 관련한 심포지엄에서 의료인에 대한 면허부여와 관리기능을 수행할 면허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협 등 의료계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WTO DDA의료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4일 서울의대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열린 `면허관리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안덕선 고대 교수는 외국의 면허제도 사례를 들면서 WTO DDA 협상진행과 환자권리의 법적 보장 등 의료소비자 운동의 활성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면허발부 및 관리기관의 근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교수와 함께 연구과제에 함께 참석해온 朴榮國(박영국) 치협 학술이사는 ▲면허부여 및 유지 ▲면허소지자에 대한 교육 ▲면허관련 징계 ▲기타 면허사업 관련 사업을 담당할 면허청 정관안을 발표했다.
朴이사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면허원 위원 중 최소 4분의 1에서 최대 3분의 1 이하는 사회위원으로 비의료인이 참여해야 하며 사회위원 중에는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대표가 반드시 1인씩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朴이사는 면허원 위원은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원 운영을 위해 임원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이내, 재무이사 1명, 총무이사 1명, 감사 2명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해야하는 안을 제시했다.
치협 朴이사 등 의료5개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면허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면허분과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면허원의 업무가 정부로부터의 위임이냐 완전분리냐, 위원의 복지부장관 임명여부, 시민단체 참여 %, 면허원의 행정처분 권한 행사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WTO 의료공동대책위원회가 WTO DDA의 중요사안 중 하나인 의료인 면허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면허의 현황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의숙 간호협회 회장, 김건상 의협 부회장, 한의협회 김동채 상근이사, 조산협회 설완희 회장 등과 각 단체에서 50여명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