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에 의견 제출
치협은 건강검진 기준개정에 앞서 치과의사 1인이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도 출장검진이 가능토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치협은 복지부가 내놓은 건강검진 실시기준개정안에 대해 지난 14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부분의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치과의사 1인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출장검진에 대한 인력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은 또 이번 개정안 중에 검사결과 통보서, 전산디스켓 구입, 전산입력 작업을 위한 행정비용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구강검사 비용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중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과 관련해 치협은 의과의 경우 대부분 의료기사, 간호사 등에 의해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구강검진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치과의사에 의해 이뤄지므로 이 비용이 의과와 같은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또 구강검진의 경우 현재 10개 항목의 검진에 의한 종합소견이 작성되고 있으나 ‘검사항목별 판정구분 참고치’에 우식발생 위험치아, 의치상태가 누락돼 있다며 이를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