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연구소위원회(위원장 安聖模)는 지난 6일 서울힐튼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키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대의원총회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결산 심의위, 토의 안건 심의위, 법령·정관 심의위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제도에 대해 논의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의협 등 관련 의료계단체를 참조하는 등 도입유무에 있어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들은 또 지부담당 부회장제의 성격과 관련, 회원의 뜻을 협회에 잘 전달하고 협회의 정책들을 회원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지부담당 부회장제의 정관상의 명문화보다 협회를 보좌하는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부장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정관상에 지부란과 지부장협의회가 나뉘어 있는데 대해 지부란에 지부장협의회에 대한 사항도 포함키로 했다.
치의학회 설립에 따른 학술위원회와의 업무 한계 규정과 관련해서는 분과학회와의 논의 등이 필요하며 정관상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해 무기한 보류됐다.
이밖에도 정관상에 있는 한지치과의사 면허증 부분에 대해 회원 유무 파악 후 삭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현행 협회 정관을 한글로 전용화 하기로 했으며 전반적인 자구수정도 병행키로 했다.
安聖模(안성모) 위원장은 “정관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협회의 발전 방향과도 많은 관계가 있는 만큼 위원들의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며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