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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인턴수련전공과 통일을
지정병원마다 중구난방교육 우려

관리자 기자  2003.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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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학회·건치 문제 제기 지난달 입법예고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계법령안 중 표준화된 예비 치의전문의 양성을 위해선 인턴수련과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구강보건학회는 “구강악안면외과를 제외한 타 전문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턴교육과정이 수련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결국 전공의 교육과정 표준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표준화된 예비 치과의사전문의를 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강보건학회는 또 “관계법령안대로 인턴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이 적용될 경우 기준을 만족하는 치과병원 수는 증대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전공의 정원의 증대를 초래해 결국 전문의 배출인력의 증대까지 우려된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도 “인턴수련과정에 있어 구강악안면외과를 제외한 주요 과목의 규정이 없으므로 표준화된 예비 치의전문의를 양성하기 어렵다”며 “표준화된 전문과목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치는 또 “수련지정을 받는 전문과가 병원의 경영적인 입장만이 반영돼 고수입이 보장되는 특정과목에만 한정될 수 있고 대다수의 치과병원이 손쉽게 수련병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서 예비 전문의인 전공의의 숫자를 감소시키지 못해 과잉 전문의 배출 소지를 남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