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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거부 사망
의사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기자  2003.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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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 사망했더라도 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지난 15일 독극물을 마신 후 위 세척 등의 치료를 거부, 사망한 홍모 씨의 가족들에게 충남 S병원은 9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부부싸움 끝에 홧김에 독극물을 마신 홍모 씨의 유족들이 홍씨가 사망하자 의료진의 책임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관행이지만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시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여러 번 위 세척을 시도했으나 홍씨가 완강히 거부, 치료가 실패로 돌아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의료진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독극물을 마셔 흥분된 상태인 홍씨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안정시키는 등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