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한의협 치협과 유사 주목
범의료계 공청회서각 단체 입장발표오는 3월까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에서 치협을 비롯한 8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양허안 마련을 위한 WTO DDA 범의료계 공청회’가 지난달 21일 고대안암병원에서 열렸다.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치협을 비롯해 의협,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조산사협회 등의 양허안 제출에 따른 각 단체의 입장이 발표됐다.치협은 원격진료, 해외진출 의료, 영리법인 허용, 의사 등의 해외취업 및 이동 등 모드(Mode) 1, 2, 3, 4에 대해 모두 양허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의사협회도 양허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병원협회는 모드 1, 2, 3에 대해서는 양허안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영리법인 도입에 관한 모드 3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반면 의사협회는 모드 1, 2, 3에 대해 양허안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 모드 4의 경우 상대국 면허취득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영허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협회와 조산사협회도 상대국 면허취득제도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양허하는 조건부 양허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李丙峻(이병준) 치무이사는 치협과 치과병원협회의 입장 발표를 통해 치과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자본이 치아보철과 치열교정 분야에 진출할 것이 자명해 일부과목의 비정상적인 성장과 일부과목 회피 등으로 치과진료 형태의 왜곡을 가져오고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적응력을 갖지 못한 치과의료기관의 붕괴를 초래하게 돼 거대자본의 영리의료기관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李이사는 시장개방에 대비, 보건소가 국민의 공공구강보건을 책임지기 위해 보건소내 치과를 구강보건팀제로 운영하고 ▲도시보건소의 구강보건인력 확충 ▲시·도 보건조직 내에 구강보건을 전담하는 인력확보와 행정전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李이사는 또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구강진료관련 수가산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적정부담 적정수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구강병에 대한 예방급여 항목을 개발하고 급여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의료인 면허발급, 관리제도의 민간이양을 통한 보건행정의 극대화와 예비시험제의 조속한 실시와 법령완비를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온 각 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WTO 협상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국내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종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재정 민주당 위원을 비롯해 각 보건의료계 관계자와 전문지 기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치과계에선 李丙峻(이병준) 치무이사를 비롯해 張英一(장영일) 치과병원협회 회장, 崔炳麒(최병기) 서울지부 후생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