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치과의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청구건별 심사시스템의 한계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급여적정성종합관리제"(이하 종합관리제)가 실시된다. 종합관리제는 요양기관의 진료행태와 진료비 구성항목 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종합지표인 진료비고가도(CI)지표(동일상병 진료에 소요되는 총비용 및 각 항목별 비용의 고가도를 표시하는 지표)를 적용하여 요양기관 단위별로 심사·평가·현지방문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다각적인 총괄관리를 의미한다.심평원은 종합관리제가 실시되면 현행 청구건별·양적 심사가 점진적으로 요양기관 단위별 질적 총괄관리로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이럴 경우 그동안 일방적 사후진료비 심사조정이 사전조율과 예방기능으로 전환되어 진료비 적정화와 요양기관의 자기개선 유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심평원은 종합관리제 실시에 따라 지난 1월에 지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지난달 17~19일간에는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종합관리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 워크샵을 열었다.이날 워크샵에서는 오는 4월부터 실시하는 종합관리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고 주요 관리지표를 실무적으로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