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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표시과목
분류기준 개선

관리자 기자  2003.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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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3월부터 대표자가 전문의이면서 요양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경향에 나타난 주된 진료과목을 찾아서 표시과목을 분류토록 개선했다.심평원은 주기적으로 청구명세서의 진료과목을 분석하여 해당 전문과목의 청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과목을 표시과목으로 적용·분류하고, 50%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의가 개설한 기관과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심평원은 그동안 대표자가 전문의이면서도 요양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일반의 개설 기관으로 분류됐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양기관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일반의 그룹내에 전문의 개설 요양기관이 더 많이 포함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심평원은 또한 요양기관 명칭에 진료과목을 표시하고 있는 전문의의 경우에도 의료법 개정전의 진료과목 명칭을 계속 사용하거나, 흉부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외과로 명칭을 표시하여 일반외과 등 타 과목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 부정확한 명칭 사용으로 인해 표시과목별 지표 산출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왔다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