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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계획서 발간

관리자 기자  2003.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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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최근 2003년도 회원보수교육계획서를 발간하고 전국시도지부 및 분회, 치과대학, 분과학회 등 유관단체에 배포했다.  보수교육 내용은 치과의사들이 관심 있는 교정, 보철, 임프란트, 심미에서부터 의료사고, 치과재료, 윤리교육, 치과용수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수교육의 면제와 관련 교수(전임강사 이상), 전공의 교육담당자는 면세대상자로서 8점이 모두 면제되며, 당해 연도 만65세 이상인 자와 1월부터 6월까지의 신규 개원자(이전 개업자 불포함)는 4점이 면제되나 지부의무점수 4점은 이수해야 한다.  또 대학원생(개원의 포함), 군진, 공중보건의, 전공의(수련의) 등도 8점이 면제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