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
납세의 날에 밝혀
치과병,의원 등에 현금영수증 카드제가 올해 도입될 전망이다.
金振杓(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제3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자영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카드제도 등을 도입, 모든 소득이 자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카드제는 병의원, 변호사, 회계사,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현금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거래내역이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병의원에서 소비자가 현금으로 값을 치르면서 제시한 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고, 소비자는 받은 영수증을 모아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다.
재경부는 단말기를 깔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을 통해 불성실 신고로 선정된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현금영수증 카드제 시행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