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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연구 용역 발주

관리자 기자  2003.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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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범위 개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전체구조 개선방안 ▲분쟁조정 관련 자동차사고와 상병간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사례별, 유형별 연구 및 환자 또는 의료기관의 고의^과실에 의해 확대된 진료비의 인정범위 등이다. 한편 심의회는 기왕증진료비의 인정여부와 인정방법 독립병행 연구과제를 발주한다. 신청서는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며 연구기간은 내달부터 6개월이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