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1인이상 고용 모든직장
건보직장가입자로 포함

관리자 기자  2003.03.10 00:00:00

기사프린트

오는 7월1일부터 1인이상 고용되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자 범위를기존 농 어업 숙박 음식점 업 등 15개 임의 업종을 제외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인 이상 고용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한다는 것이다. 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자 범위도 시간제 근로자에서 월 8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