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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감시 착수
오는 5월부터 단속

관리자 기자  2003.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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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특별감시 예산(3억6000만원)이 책정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의료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시단 42명으로 확정하고 각 시,도에 인원을 요청했다. 또한 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등 리스트를 작성해 특별관리 대상에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 요양기관의 ▲무자격자 조제행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불법 임의조제^원내조제 행위 ▲불법 전문약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