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시장개방 대비 다각도로 준비中
이달말까지 서비스시장개방에 대한 양허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해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함해 스크린 쿼터, 뉴스제공업, 프로그램 편성 쿼터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분야는 양허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계가 당장 우려했던 외국인의 영리법인 설립, 해외 의료면허자격자의 진료, 의료수익의 해외송금 등의 내용은 개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허안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오는 6월경 국내 의료시장 개방수준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협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에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8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전국 치무이사 연석회의에서도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치과계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전문가의 특별강연을 듣고 각 지부에서도 시장개방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치협은 협회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머지않아 의료시장이 개방된다는 것을 예상해 ‘의료시장 개방시대를 맞이한 치과병의원의 경영예측과 전략’을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준 뒤 이 결과를 전국 회원들에게 알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李丙峻(이병준) 치협 치무이사는 거의 매주 개최되고 있는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의료시장개방에 범의료계가 공동대응책을 논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계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양허안에 외국법 자문서비스를 하는 외국법률회사가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개방된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서비스 가운데 비영리학교 법인을 조건으로 전문대 이상 대학 또는 어학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학원 설립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배달, 수의사, 부동산 중개, 디자인 서비스 등도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WTO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에는 치협의 DDA 정책토론회에서 나와 강연한 바 있는 민동석 외교통상부 DDA 담당심의관을 수석대표로 6개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