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가정용 의료기기를 비롯, 건강보조기구 등을 허위·과대 광고해온 97개 관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6일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TV나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된 ‘가정용 의료기기·건강매트류·건강보조기구’ 광고와 의료기기 무료체험관 등 125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행위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97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광고형태별로는 인터넷, 신문, 전단지 등에 허위·과대 광고내용을 게재한 57개소 118개 품목과 의료기기 무료체험관에서 허위·과대 광고행위를 한 40개소 40개 품목 등이 적발됐다.
이들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41개소 67개품목은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56개소 91개품목은 의료용구로 허가 받았지만 허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온 혐의다.
또 ▲제품유형별로는 의료용구가 56개소 91개 품목, 건강보조기구 및 생활용품이 32개소 48개 품목, 건강매트류가 9개소 19개 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광고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