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5일 2003년도 제1차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아주대교수)를 개최하고 청구S/W를 심의했다.
이날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청구S/W검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EDI 청구S/W는 치과용 2본을 비롯 의과용 9본, 약국용 12본, 한방용 1본, 보건기관용 1본 등 22개 업체 총 25본이다.
치과용은 앤드컴의 ‘Andwin’(ver006.053)이며 동문정보의
D T S P(ver001.001) 등 2본이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