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최근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의 허위부정 청구 신고 시 부당 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 추진 움직임과 관련,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호협, 병협, 치과병협, 한방병협, 조산협 등 의료계 8개 단체가 추진 철회를 강력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8개 단체는 지난 10일 `요양기관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관련 의료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료계는 “우리 의료인은 존엄성과 가치의 근원인 인간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실천하고 있는 전문인들로 잘못된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정화 하려는 윤리적 사명감과 자세를 갖춘 직업인”이라면서 “요양기관 내부 공익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인과 환자 그리고 내부 직원간의 갈등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진료분위기를 왜곡, 의료질과 서비스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한 요양기관 부당 청구 방지는 신고나 포상금 제도화 보단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인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에 달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는 성명서에서 “극히 일부 요양기관의 허위 부정청구를 마치 전체 요양기관의 문제로 확대인식, 포상금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묵묵히 환자의 건강증진에 전념하고 있는 선량한 요양기관과 의료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