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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단계적 개방 피해 최소화
재경부 노대통령에 보고

관리자 기자  2003.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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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세원 엄격관리 정부는 의료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진표 재정경제부총리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계획(양허요구안) 초안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협상시한인 2005년 1월 1일까지 타결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포럼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상 상황과 대책을 업계 및 이해집단에 즉시 전달해 사전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 국세청이 의·약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현금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金 부총리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등을 도입해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엄격 집행해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의 성실 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n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