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제발 회비좀 내주세요!”
공직지부 징수율 낮아 고심

관리자 기자  2003.03.17 00:00:00

기사프린트

게시판서 호소공직지부(회장 金重守)가 회비가 걷히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李梓鳳(이재봉) 공직지부 총무이사가 회비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李梓鳳(이재봉) 총무이사는 지난 11일 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서울대 교수 95% 치협 회비 납부’란 제목의 글에서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대학에서는 해당 시도지부에 편입을 요청하는 의안을 금번 대의원 총회에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해당 지부에 치협 회비 및 시도지부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 생각된다”며 “적어도 현재 납부해야 할 회비의 2~3배는 더 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된다”고 밝혔다. 李 총무이사는 또 “일부 치과병원에서 치협 회비를 시도지부에 납부하지 않고 공직지부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치과대학 교수가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李 총무이사는 이어 “중앙회의 기능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구강 보건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을 제자에게 가르쳐 주어 중앙회를 튼튼하게 만듦으로써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국민의 선망을 받는 직업으로 영원히 남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할 교수들의 회비납부에 대한 태만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회비 납부를 독려했다. 공직지부의 회비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가운데 서울치대 교수의 회비납부율은 95%에 달한다고 공직지부는 밝혔다. 교수의 회비는 1십4만원(치협 회비 : 1십1만원+공직회비 3만원), 조교·전공의 회비는 8만8000원(치협 회비 : 7만3000원+공직회비 1만5000원)이며, 공직치과의사회의 지로번호(7628320)를 이용하여 전국 은행, 농·수·축협, 우체국 수납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은행계좌 사용시(수수료 본인부담)에는 계좌번호 : 367-04-802690(조흥은행, 예금주-이재봉)를 사용하면 된다. 문의:(02)760-3026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