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와 관련 치과병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기피가 밝혀질 경우 특별관리 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보험치료가 많은 치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한의원 및 현금매출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직종이 소득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있어 공평과세 차원에서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다 연간 10차례 이상 적발되거나 탈세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면 특별관리에 나서며, 특히 탈세규모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을 해 놓고서도 일부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현금지불시 카드결제 때보다 비용을 할인해주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국민들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있는 사업자를 제보받고 있으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위장가맹점 혐의자의 거래내역을 정밀분석, 변칙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