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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집중단속

관리자 기자  2003.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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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중순부터 오는 4월까지 두 달여간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각 시도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고 두 달여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서의 무자격 판매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와 더불어 약국 외 업소에서 행해지는 의약품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과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