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제권 탈취 기도라며 성명서 발표
金花中(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약대 6년제 추진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 조제권 탈취 기도와 다름 없다며 절대불가 방침을 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10일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 약대 6년제 저지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약대 6년제 추진은 불가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약대 6년제 추진의 주된 주장은 임상약학의 전문성을 위해 현재 4년의 수업연한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나 약학대학은 1997년 3월 6일 개정 전 약사법 시행령이 한약 관련 과목 95학점 이상 이수하면 한약사 국시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했던 것을 근거로 9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한약사 면허 응시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 같은 현실에서 약대교육기간의 연장만큼 교육비 추가 부담과 개국약사의 조제료 인상으로 국민보건 의료비 부담의 추가 상승을 낳게 하는 약대 6년제가 추진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한의협은 특히 ▲한약사의 면허는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졸업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응시자격 법률이 정비돼야하고 ▲한약학과는 한약학 대학으로의 독립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약관리법 제정을 포함, 약사법상의 한약제제에 대한 법률정비가 이뤄 지지않은 한 약대 6년제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