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병협 요청 수용
건강검진 당일 산정한 진찰료에 대한 `진료비 환수" 문제가 시정되게 됐다.
대한병원협회가 검진당일 내원해 검진을 받은 후 기존질병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도 `진료내역 확인과 이에 대한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는 병원의 민원에 대해 `검진당일이 아닌 다른날 계속진료시 재진료 산정可"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부 회신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환수 시정을 요청한데 대해 공단이 이 건의를 수용했다.
복지부는 병협의 질의에 대해 “검진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때 재진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검진을 실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에게 검진결과 나타난 이상소견에 대해 검진 당일이 아닌 다른날 계속 진료를 받을 경우에 재진료를 산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밝혔다. 또 검진당일 기존질병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처음 진찰한 경우에는 건보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에 따라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