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WTO 의료시장 개방안 확정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WTO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주식회사형 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의사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안을 확정했다.
병협은 지난 6일 열린 병협 제17차 상임이사회에서 WTO DDA 의료시장개방 관련 양허안을 심의에서 이같은 조건을 전제로 영리법인을 허용키로 하는 병원계 입장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찬반의 문제이전에 불가피한 대세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영리법인의 형태는 전문직법인형(의무법인), 주식회사형, 절충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병원설립이 가능토록 하되, 주식회사형의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참여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병협이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영리법인 허용여부를 묻는 1차 설문조사에서는 허용 찬성율이 30.6%에 불과했으나 영리법인의 논의배경, 특징, 장단점 등을 설명한 후 실시된 2차 조사에선 응답 병원 중 70.2%가 영리법인 도입을 찬성했으며 도입형태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의 투자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협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선 희망시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법법을 통한 경과조치 부여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