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법령안 곧 공포
오는 4월부터 1차 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이 오는 2008년까지 전면 금지된다.
지난 1월 30일 추가 입법예고 됐던 1차 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빠르면 오는 30일 공포,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계법령안은 입법예고된 후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제처의 일부 잘못된 자구수정 확인작업을 거친 후 공식 발표만 남아 있다.
1차 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는 지난해 3월 30일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의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의료법 제55조 2항(단서조항)으로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개정"됐으나 이후 의료법 시행규칙상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개정이 안돼 일부 회원들이 이를 악용,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등 물의를 빚어 왔다. 아울러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에 있어서도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치협은 그동안 1차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와 관련, ▲현재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과목 표시가 허용될 경우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과 같으며 ▲소비자들의 왜곡된 전문의 선호경향으로 거의 모든 치과의원이 진료과목을 표시할 것이 우려되기에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 표방은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치협은 또 ▲치과의원 대다수가 10개 진료과목중 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비보험 분야인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등 특정과만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것으로 판단, 신경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기본적인 진료의 위축현상 초래가 우려되며 ▲특정 인기과목의 지원자 편중으로 균형있는 학문의 발전이 저해되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전문의제도 시행 때까지 표방금지를 강력 주장해 왔다.
한편 치협은 지난 2001년 4월 열린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1차 기관 진료과목 표시^광고제한 행위와 관련한 제소 건에 대해 의료법 규정과 제도 실행간의 괴리 발생을 인정, 1차 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의 제한 필요성을 공식 밝힌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