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 입법화를 위해 주무이사로서 그동안 노력해온 崔東勳(최동훈) 법제이사를 만나 입법화되기까지의 과정과 의미 등에 대해 들어봤다.
▶1차 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 관련 관계법령안이 어렵게 통과됐다. 의미는
지난 40여년간 난항을 겪으며 끌어온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1차 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금지가 입법화 된 것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된 회원들의 위임사항을 협회가 충실히 이행, 올바른 전문의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큰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 또한 국민들에게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혼동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회원들도 이제는 치과의원에서 진료과목을 표방할 경우 법의 저촉을 받게 되니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앞으로 관계법령안 시행 후 보완할 사항 및 기타 할말은
향후 치협이 할 일은 이 관계법령이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 효력을 지니도록 한 단서조항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관계법령안이 입법화 되는데 많은 회원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황해순 전 치협 의장, 손흥규 연세치대 학장, 이재천, 임종갑 원장 등은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는데 큰 힘이 됐다. 또 전국 각 시도지부와 건치, 참여연대에서도 입법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주셨다. 또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 관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