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安聖模)는 지난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전문의제도 도입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학회 인정의제도를 인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만약 인정의제도를 인정할 경우 국민들에게 전문의제도와의 혼란을 야기, 오도할 여지가 있으며 전문의와 유사한 허위^과대 광고를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기존에 수련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기로 한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무시, 인정의를 표방하고 나올 경우 소수정예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인정의제도가 교정, 보철 등 비급여항목에 편중될 우려 등을 들었다.
이에 위원들은 각 학회별로 치의학 발전 등을 위해 학회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인정의제도 자체를 관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인정의" 명칭으로 의료 광고를 할 경우에도 의료법에 위반되므로 이 역시 큰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이에 대한 혼란 방지 관련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위원들은 치의신보를 비롯한 관련 전문지 등에도 `인정의" 표현을 자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행위원회에서 합의된 인정의 관련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참석,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특히 전문의 수를 치대 정원의 8%로 맞추기 위해서는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있어 전문과목 수를 비롯한 시설, 장비 등 제반여건을 관계법령 입법예고안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위원들은 이와 관련,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돼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외형 뿐 아니라 내실도 고려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기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과 수련교과과정 표준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