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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허위청구 행정 처분 강화
개설자 금고형 확정땐 의료기관 폐쇄

관리자 기자  2003.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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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검사^수술 6개월 자격 정지 복지부, 행정처분 규칙 중 개정안 마련

 앞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의료기관은 최고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복지부는 곧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에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불필요한 검사투약 수술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 기존 자격정지 2개월에서 ▲1차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위반 땐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령 위반 땐 월 평균 허위금액과 허위청구 비율에 따라 자격정지 1월에서 10월까지 처하도록 규정했다.〈표1참조〉  산업재해 보상법령 및 자동차손해보장법령위반 땐 총 허위청구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1월에서 10월까지 처하도록 했다.  즉 ▲총 허위청구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자격정지 10개월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9개월 ▲1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7개월 ▲8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6백만원 이상 8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5개월 ▲4백만원 이상 6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2백만원이상 4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50만원이상 2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50만원미만은 자격정지 1개월까지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 금고이상 형이 확정될 때에는 허가취소와 폐쇄 조치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비고: 1.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은 조사대상기간동안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허위청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허위청구비율(%)은 (총허위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 ×100으로 산출한다. 3.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허위청구금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