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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화 사업 강력 추진
김점자 구강보건과장 연찬회에서 강조

관리자 기자  2003.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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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강보건과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의 명칭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구강보건법을 곧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点子(김점자) 구강보건과장은 지난 14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2003년도 구강보건사업 연찬회에서 ‘구강보건정책의 현황 및 방향’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金과장은 “수돗물불소화사업이라는 명칭이 주는 어감이 인위적으로 투입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며 “20003년에는 구강보건법을 개정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명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金과장은 또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인체안전성을 증명하는 연구에 계속적으로 투자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특히 불소약품비를 현재 30%에서 50% 이상으로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다”고 밝히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불소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金과장은 “불소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인 뿐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해 지체되는 시간만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국민은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되고 치아우식증에 의해 고통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해 구강보건사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소 구강보건실 32개소,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28개소,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구강진료용 차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향후에는 진료장비가 장착된 진료차량을 도별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金과장은 설명했다. 또한 金과장은 복지부는 차아홈메우기 사업 대상자를 점차 축소해 계속 인원수를 줄여나가면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연령도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