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울산지부(회장 李在哲) 제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특히 근로자구강검진제도에 대한 개선이 촉구됐다.
대의원들은 울산지역에 위치한 대단위 산업공업단지 중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만 따져도 6만명에 이른다며 현재 의료법상 치과의사 2인 이상 근무 치과만이 출장구강검진을 허용하는 제한은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을 외면한 처사라고 맹비난.
실제 울산지부에서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원 224곳 중 치과의사가 2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곳은 불과 10곳이 좀 넘는 수준(?).
대의원들은 울산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 근로자구강검진을 허용하는 치과를 현행법상의 치과의사 2인 이상 근무 치과에서 1인 이상 근무 치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대의원들은 이와 더불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1차 구강검진을 일반 의사에게 맡기는 시도를 원천 봉쇄할 것 ▲근로자 구강검사결과통보서를 치과 자비 부담으로 변경한 조항을 공단에서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배부하도록 할 것 ▲구강검진비를 진찰료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 ▲구강검진 청구방식을 디스켓 청구 뿐 아니라 서면 청구도 가능토록 할 것 등도 함께 포함할 것을 촉구.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