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수 등 부풀려 허위 청구 혐의
치협 청구센터 통해서만 가능
대행청구를 의뢰한 치과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취득케 한 혐의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업자 허모 씨(경남 창원시)가 지난달 20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이는 지금까지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이 대부분 요양기관 위주로 이뤄져 왔던 것과는 달리 의례적인 일로 앞으로는 허위청구에 관여한 자도 고발하겠다는 심평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허모 씨는 경남 창원시 중앙동 소재 K오피스텔에 대행청구 사무실을 열고 대행청구를 의뢰한 경남 창원시 소재 C치과의원과 대구 소재 C치과의원의 청구명세서에 내원 수진자의 진료일수, 투약일수를 부풀리고 하지도 않은 방사선촬영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의 부정청구로 해당 치과의원들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천64만원(2000년 4월 7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관할인 시, 군, 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명목으로 185만원 등 총 6천2백5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번 허모 씨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한편 현재 지난해 1월에 공포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요양기관은 사설 대행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며, 대행청구 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대행청구 기관은 치협을 비롯하여 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약사회 등이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