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의신청 중 60%가 단순 유형
코드착오,자료 미제출 등 상당수

관리자 기자  2003.03.24 00:00:00

기사프린트

심평원 요양기관 이의신청 분석결과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분석결과 코드착오, 관련자료 미제출 등 단순심사의 건으로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이 58.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진료내역 분석인정, 진료내역 기재착오, 심사기준변경의 의학적심사는 41.2%이다.  특히 치과 병^의원인 경우 단순심사로 인한 인정율이 7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청구 시 정확한 청구와 신속한 자료제출로 행정적인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원장 신영수)이 2002년도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청건수는 전년도 보다 22.% 감소된 1백37만5,737건이었으나 신청금액은 25.3% 늘어난 7백27억3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이의신청 건수는 의원이 전체건수의 43.4%인 59만7,185건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급 이상이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과 병^의원도 1.4%(18,664건)로 나타났다.  이의신청금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전체금액의 48.5%인 3백52억7천만원, 종합병원이 24.3%인 1백76억9천4백만원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이 7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과 병^의원은 0.5%(3억7천3백만원)로 나타났다.  또 심사조정건수 대비 이의제기율과 심사결정건수 대비 이의제기율은 각각 2.4%와 0.2%로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7.4%와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병^의원은 0.5%로, 0.1%로 나타났다.  단순심사 처리유형으로는 코드착오가 31.2%, 자료 미제출이 14%, 상병명 착오가 3.1%로 나타났고, 의학적심사 처리유형으로는 진료내역분석을 통한 인정건율이 36.9%, 진료내역기재착오 2.8%, 심사기준변경이 1.5%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 병^의원인 경우 단순심사로 인한 인정률이 7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