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란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경감을 지원키 위해 제공되는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요양비용을 사회화해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인대표 등 25명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을 구성, 지난 1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추진기획단 공동위원장으로 김용익 서울대교수와 강윤구 차관이 위촉됐다.
기획단은 ▲제도^총괄 ▲평가^판정 ▲수가^급여 ▲시설^인력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원조달 방안 및 관리운영체계, 대상노인 판정기준, 공급시설 및 인력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일정으로 복지부는 △실행모형을 2004년 완료하고 ▲시범사업 및 평가를 2005-2006년 실시하며 ▲2006엔 법령제정과 요양보호수가 제정 ▲2007년엔 시범사업평가 결과와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 비용도 크게 늘 예상으로 2007년 2조5천9백44억원, 2020년엔 5조6천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여성사회 참여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의 노인요양 보호가 한계에 부닥쳐 있다,
수발내용이 어렵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치매 시어머니 살해한다 든가 노인을 유기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각 나라별로 공적장기 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영국과 스웨덴은 일반조세방식을, 독일과 일본은 사회보험방식을, 미국은 민간보험방식을 각각 채택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