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대행청구업자가 수진자의 진료일수 등을 부풀리고 하지도 않은 방사선촬영을 한 것 처럼 꾸며 청구하다 구속기소 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에 의한 합법적인 청구기관인 치협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 센터가 대행청구를 원하는 치과의원을 추가 모집한다.
추가신청을 원하는 치과는 오는 9일까지 신청서를 소속지부에 보내 신청하면 된다.
3월 말 현재 치협 대행청구센터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치과는 708곳이며 30명의 대행청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치협은 불법대행청구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주의를 요망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는 치과의원 등 요양기관은 사설대행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며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 중앙회와 산하 각 지부 등에서만 대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동운 기자